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일 2020.12.30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563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조건

-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고소득(연1억,월834만원이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9억원이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가구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해당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목록

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  

배너모음